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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인정 노리나…’동성혼 합법화’ 우려 높아져
김효미 (hmkim0131@goodtv.co.kr)
2024.07.25
[ 앵커 ]

지난 18일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 한 명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건데요.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8일,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상대방을 사실상 부부처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인정한다며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이후 동성 커플들이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 :
(접수된 동성간 혼인 신고 건이) 2022년 3월 25일부터2024년 6월 30일까지 33건입니다. ]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런 동성 커플들의 행보에 우려를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이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헌법과 민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데 남녀의 혼인과 동성 커플의 혼인을 동일하게 본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민법에서 혼인 당사자를 칭할 때 ‘부부’나 ‘남편 또는 아내’, 혹은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남녀 양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 서헌제 명예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 헌법과 민법에는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결혼은 (헌법의) 사실혼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법원에서 한 건 월권이다. ]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지는 등의 경우 자칫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조요셉 공동대표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판사들이) 사법 적극주의라고 법 문헌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판결을 해서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동성 결혼까지 허용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

동성결혼를 합법화하면 가족제도나 출산 등과 관련해 훨씬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GOODTV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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