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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목사, 총회장 후보 자격 되찾아...단독 후보 되나
장정훈 (jjh9508@goodtv.co.kr)
2024.09.06
[앵커]

최근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관위가 두 명의 총회장 입후보자에 대해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퇴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법원은 이욥 목사에게 후보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는 지난 정기총회 이후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약 1년간 전반적인 총회 업무가 위축됐습니다.

따라서 총회가 정상화되고 리더십이 다시 세워질지, 이번 제 114차 정기총회 선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총회장 후보였던 장경동, 이욥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격 사유로 선관위로부터 사퇴 요청을 받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단 법에 불복한 이들은 현재 사회 법에 의해 후보 자격이 가려진 상황입니다.

장경동 후보는 다른 목사가 제기한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후보자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이욥 후보는 법원에 후보등록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후보자 자격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욥 목사만이 단독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기침 선관위는 이욥 목사의 후보자 지위가 회복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총회 업무 전반에 불신을 표한 이욥 목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 차성회 위원장 / 기침 선관위 : 선관위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회 규정과 그리고 선관위 규정 내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 업무를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신 그리고 판단을 법원으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관위 업무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선관위는 가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욥 목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총회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항고를 할지 여부는 총회가 결정합니다.

기침 정기총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중 총회장 선거는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회장 선거를 통해 기침 총회가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지난 1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지 주목됩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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