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사학들과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가 건학 이념에 부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며 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교계와 사학단체들은 다시 한 번 기독교 교육의 자주성 회복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채용 시험 등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해 사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 사학과 한국교회는 “기독교 학교가 건학 이념에 부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며 사학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회복하고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교총 회원 교단 대표들과 기독사학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기독교 교육의 자주성을 막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오정호 공동대표회장 / 한국교회총연합 : 우리는 기독교학교가 그 건학 이념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치를 전하고 다음세대를 올바르게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세상을 깨우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이들은 사립학교의 1차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한 사학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종교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역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기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던 종교수업이 한 학기 분량의 선택 과목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 기독 사학들은 “종교 수업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요소”라며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 김은호 이사장 / (사)꿈이있는미래 : 기독교학교와 같은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종교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 이와 더불어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앞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 6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교원 임용권과 교육 방향의 결정권을 갖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 이재훈 이사장 / 사학미션네트워크 : 교육감이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또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교육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거룩한 가르침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이들은 또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정책분석 자료집을 제작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