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했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운 A씨는 용역업체의 배려로 매월 3~5차례인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며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가 A씨가 항의하자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