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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여부, 성별 기준 위법’ 논란 확산
김태용 (kty8301@goodtv.co.kr)
2024.05.09
[앵커]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해 살 권리가 있는데,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 온전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인데요.

교계는 위법한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성을 사랑하거나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꾼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동성애자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트렌스젠더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성별을 어떻게 봐야 할까.

법원은 2006년 첫 허가 이후 관행적으로 ‘성전환 수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에 있어 불허가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위법한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즉각 항소해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성별 정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GOODTVNEWS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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