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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5년, 정착됐나…향후 과제는?
권현석 (gustjr4308@goodtv.co.kr)
2022.07.01
[앵커]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개신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의 반발에도 2018년 시행된 이 종교인 과세는 여러 단체들과 정부의 논의로 현재는 규정 완화를 거쳐 어느 정도 정착된 모습인데요. 법안 개정 논의에 앞장서 온 한국교회법학회는 5년간의 종교인과세 시행을 돌아보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권현석 기잡니다.

[기자]

여러 논란 끝에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 종교단체의 특성상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종교계의 반발과 우려는 컸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법안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이 납세자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안정화에 접어든 듯한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의 지난 5년을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안 시행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 협상TF’에 참여해 법안 완화에 앞장 서온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선 단체들을 위해 자리에 함께한 교계 대표 목회자들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 신평식 사무총장 / 한국교회총연합 : 특별히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님들과 이런 교수들과 변호사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며 교회를 지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발제에 나선 협성대학교 홍순원 교수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전했습니다. 홍 교수는 “종교인 과세를 단순히 경제적인 접근으로 대해선 안 된다”며 종교 활동은 일반적인 근로와 세금처럼 수치화 할 수만은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인 과세와 비과세 사이에 하나의 대안이 아닌 교회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순원 교수 /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교회가) 세금에 예외적인 지역으로 끝까지 존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소득세법을 교회에 그대로 적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 극단 사이에 절충된 부분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가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인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발제에선 목회자나 교회의 재무팀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며 오류가 발생한 사례들이 언급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교회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소득을 종류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김영근 회계사 /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부분은 교회의 고유 목적 활동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인데 이 부분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든지, 목회활동비를 관리하고 목사님께 지급하는 과정에 서툴러서 소득과 혼합된 형태로 신고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오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

김영근 회계사는 교단이나 연합회가 목회자나 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교육을 실시하고 오류를 상담해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교육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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