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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안 시행…해외파 이단 유입 제한
진은희 (jin@goodtv.co.kr)
2021.07.30
GOODTV에선 올초 난민 신청을 반복하면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단 전능하신하나님교회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 29일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능신교와 같은 해외파 이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9일 공포한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무분별한 난민 신청을 제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단 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처럼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유 없이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불인정 통보를 받더라도 이의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를 적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취업이나 체류 등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섭니다.
뿐만 아니라 기각 외에 각하 결정도 추가됐습니다. 난민 불인정 통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 법무부 관계자 )
기본적으로 난민 이의 신청에 관한 법적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맞지 않은 부적법한 신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결정근거가 없었는데…그런 미비점이 있었는데 보완을 한 겁니다.

이단전문가들은 난민법이 개정되면서 전능신교처럼 해외에서 발호한 이단의 국내 체류를 일부 제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김혜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진 )
이단단체들이 난민법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을 부당히 연장하며 국내에 거점을 삼고 포교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난민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자체는 까다로워졌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전능신교와 같은 해외파 이단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 NEWS 진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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