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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논란…문제는?
하나은 (onesilver@goodtv.co.kr)
2022.08.0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 대학들과 획일화하려는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종교계를 비롯한 곳곳에서 이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나 단체의 특수성을 지우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학교의 채플수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의 이유를 하나은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월 본격 시행되면서 날이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립 기독교대학에서 채플수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독교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비기독교 학생이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입학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고, 교양 필수인 채플이 반드시 예배 형식을 취하진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사법부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초법적 내용이라는 데 있습니다.

[ 함승수 사무총장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합법이다’라는 숭실대학교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독교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채플수업 거부와 관련된 숭실대학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돼 있다는 점도 이번 인권위 권고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윱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학생은 사법상의 관계로, 입학과 동시에 학칙과 규정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 이뤄진다는 내용도 이번 인권위의 권고가 문제가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 이재훈 이사장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기독교대학 채플 관련 권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되며, 판례에도 맞지 않으며,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조치로서 마땅히 철회돼야 합니다. ]

한국교회는 기독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흐름에 강력히 반발하며, 사립대학의 특수 교육이 법적으로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OODTV NEWS 하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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